선수과목 리스트 및 타학과 교과목 인정 관련 안내
2021.02.04
서울캠퍼스 행정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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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일반대학원 빅데이터응용학과(서울) 행정실입니다.
[추가이수(선수과목) 관련 안내] (관련 서류 : 붙임 2, 3, 4)
- 빅데이터 응용학과 시행세칙 제 6조(추가이수(선수과목)학점) 조항에 따라 추가이수 대상자는 박사과정&석박통합 12학점, 석사과정 9학점을 학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수하여야합니다.
- 추가이수한 과목(선수과목)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인정서에 논문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이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(학점인정 신청서 제출시기 : 2021. 4월 중순 예정 / 별도공지)
- 추가이수(선수과목)은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 및 최소취득학점에 선수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추가이수(선수과목) 인정 과목 리스트를 첨부하였습니다(2.선수과목리스트(20210201).pdf).
[선수과목 수강신청기간](관련 서류 : 붙임 3)
1. 기 간 : 2021. 03. 02(화) 10:30 ~ 03. 08(월) 24:00
방 법 : 개인별 전산신청(경희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http://sugang.khu.ac.kr)
2. 인원초과 등으로 신청되지 않는 경우 1) 제출서류 : 선수과목수강신청서(<붙임3>참고)
2) 제출장소(국제C) : 소속학과 조교에게 제출(조교가 취합하여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)
3) 제출장소(서울C) : 소속학과 조교에게 제출(조교가 취합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송부)
3. 유의사항
1)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확인 및 선수과목리스트는 빅데이터응용학과 시행세칙(20.09.01) 제 6조에 의거하여 시행합니다.
2) 1차 및 2차 기간에 수강신청시스템으로 수강신청 가능한 과목은 개인별로 수강신청하여야 하며, 인원초과 등으로
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서류신청 할 수 있습니다.
3) 수강신청자는 최종 수강신청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.
4) 수강신청한 선수과목의 이수구분은 '선수과목'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.(본인이 이수구분 변경/수강신청 매뉴얼 참고)
5) 직전학기 선수과목 학점 인정 신청자는 인포21 에서 인정학점 확인 후 부족한 학점만큼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[타학과 과목 인정 관련 안내] (관련 서류 : 붙임 1, 4)
- 빅데이터 응용학과 시행세칙 제7조(타학과 과목 인정) 조항에 따라 타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지도교수와 협의하에 교과목을 결정하여 수강신청서를 작성 후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서울캠퍼스 내 박사, 석박통합, 석사과정 학생은 수료학점의 50% 이내에서 본 학과 전공 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붙임 1. 타학과 교과목 수강신청서 1부.
2. 선수과목 리스트(2021학년도 1학기) 1부.
3. 수강신청 관련 양식 1부.
4. 빅데이터응용학과 시행세칙 1부. 끝.
감사합니다.
일반대학원 빅데이터응용학과(서울) 행정실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