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서울C] 2022-1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

2022.04.11 서울캠퍼스 행정실 Views 406

2022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 

각 학점인정 별 대상을 확인하시어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. 

가. 신청 대상자 
  1) 추가이수(선수)학점 : 추가이수학점 취득 대상자는 정규 교과 학점 이외에 하위 학위과정에서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
    가) 대상자
      (1)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학과 졸업 후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
      (2) 특수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대학원 박사과정, 석박통합과정에 입학한 자

대 상 입학 학위과정 인정가능학점
유사학과/타학과 졸업자 석사과정 9학점
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12학점
특수대학원 졸업자 박사과정 12학점

    나) 첨부서류 : 추가이수(선수과목)학점 인정 신청서, 성적증명서 원본 1부
    다) 인정(면제) 받지 못할 경우, 하위 학위과정(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)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

  2) 학점인정
    가) 입학 전 이수학점
      1) 대상자 : 본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·외 타 대학원의 동등(하위X)학위과정에서 본 대학원 소속 학과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자
         예)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이면 이전에 수강한 석사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다
      2) 인정가능학점 : 석사 6학점, 박사 9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

      3) 첨부서류 :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, 성적증명서 원본 1부
      4)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신청 시,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(승인) 후 대학원장이 최종 인정학점 결정함

    나) 학사학위과정 학점인정
      1) 대상자 : 본교 학부 졸업생
      2) 인정가능학점 :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 일반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, 
          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 
          ※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함 = 학사 졸업에 사용한 학점은 대학원에서 인정받을 수 없음

      3) 첨부서류 :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, 성적증명서 원본 1부
      4)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신청 시,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(승인) 후 대학원장이 최종 인정학점 결정함



나.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

순서 신청방법 제출서류 진행 기간
1 학생 -> 행정실
(오프라인 제출)
 1) 학점인정신청서(붙임1) 
    *
학과장님 서명란은 공백으로 제출
 2) 성적증명서
4월 12일(화) ~ 14일(목), 12:00
빅데이터응용학과 행정실
2 행정실 -> 학생  1) 학점인정신청서(학과장님 서명 후)
 2) 성적증명서
확인 후 이메일 발송 예정
3 학생 -> 인포21
(온라인 신청)
 인포21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  4월 12일(화) ~ 15일(금), 14:00



다. 학점인정 프로세스 : 학점인정은 인포21에서는 원생이 직접 신청하고 학과장이 승인 처리 후 대학원 에서 결재를 통해 인정성적처리가 되는 프로세스
  가) 대학원생 : 기간 내 해당 학점 인정 신청서, 성적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인포 21에서 신청
    (1) 학점 인정 신청서[붙임1. 참조]
    (2) 성적증명서(성적증명서에 형광펜 또는 빨간색 표기)
  나) 인포21 신청방법
    (1) 인포21 메뉴 [수업/성적]-[성적]-[학점인정신청]
    (2) 학년도 : 2022 / 학기 : 1학기 / 인정구분 : 편입인정학점/추가선수학점/인정학점 중 선택
    (3) 첨부파일 업로드
    (4) 인정신청상세에서 전적대학 이수과목, 전적대학 이수구분, 학점, 등급(또는점수)를 입력 후 신청
        - 이수구분 : 전공필수, 교양 등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상의 이수구분 기재 
        - 등급 : A,B 등의 성적등급을 의미하며 등급이 아닌 점수로 성적 취득 시 점수 기재

 


라. 유의 및 기타사항
  1) 학과에서는 학과별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학점인정을 승인해야 함
  2) 학과장의 확인 후 학점인정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제출(인포21)
  3) 2022학년도 1학기(2022년 8월) 졸업 및 수료 예정 대상자 중 추가이수학점(선수학점)이 부족한 자는 반드시 본 학점인정 신청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함.